대형 마트도 새벽배송… 서초, 전국 첫 허용

대형 마트도 새벽배송… 서초, 전국 첫 허용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5-28 01:08
수정 2024-05-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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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업시간 규제 완화 예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37곳
오전 2~3시만 영업 금지
쿠팡·컬리와 역차별 해소
‘평일 의무휴업’ 87%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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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 2024.5.26 연합뉴스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 2024.5.26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형 마트의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새벽배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대형 마트는 오히려 관련 규제에 묶여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초구는 이날 관내 대형 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 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대형 마트는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점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나 컬리 등과 같이 소비자가 새벽에 신선식품을 받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 ‘대못 규제’를 풀어낸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마트는 의무 휴업일과 새벽배송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대형 마트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의 경우 서초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부산 자치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완화도 전국으로 퍼질 여지가 크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의 경우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만족도가 전국 평균 81%로 나타났고 서초구는 87.2%로 평균 대비 높았다. 서초구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 마트 측은 일제히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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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 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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