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8300명 자동차세 감면 혜택 적용
미리 신청 못해도 1분기 소급 적용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이달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3일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시기가 도래한 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이 없었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돼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이달부터 적용받게 됐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 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