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너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섬뜩한 경고문

“다음엔 너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섬뜩한 경고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12 17:35
수정 2024-06-12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흡연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 경고문이 붙어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흡연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 경고문이 붙어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경고문이 붙어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 속 경고문에는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사건 기사와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층간 흡연 문제에 시달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고문은 마치 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경고문 속 기사처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고문 속 사건은 지난 2022년 발생한 것으로 1층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는 3층 이웃에게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당 경고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연기에 저 정도 반응은 과하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농담으로라도 저런 말은 안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냐”,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너무 민폐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층간 흡연’ 문제,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
이미지 확대
세계 금연의 날
세계 금연의 날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종로구 금연 구역 인근골목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3.5.31 연합뉴스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 소음 및 흡연 문제는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법 개정안에 층간 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으나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