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원 숨진 부산 폐기물 업체 대표…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적용 송치

30대 직원 숨진 부산 폐기물 업체 대표…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적용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6-13 10:16
수정 2024-06-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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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인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 대표가 지난 1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 중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이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쯤 3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 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은 당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레일인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0명인 곳으로, A씨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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