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최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100회 넘게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로 위장하고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살해할 대상을 물색했다. 또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혼자 사는 여성인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시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무기징역은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