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관련…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관련…새만금개발청 “우선협상자 취소”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13 23:25
수정 2024-06-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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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 연합뉴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 연합뉴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간의 법적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사업 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재단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에 사업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진위 확인, 청문,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투자비(3000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우선 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에 이 증권을 넘기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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