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참전용사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박강수 마포구청장 “참전용사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 존재”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6-20 16:01
수정 2024-06-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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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25전쟁 74주년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6.25전쟁 74주년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20일 ‘6·25전쟁 74주년 기념 6.25참전유공자 위문행사’가 열린 마포구 케이터틀을 찾았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마포구지회·마포구보훈회관이 주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엔 대한민국 호국영웅인 마포구 6.25 참전유공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마포 청소년 태권도연합팀 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6.25전쟁 관련 영상 시청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훈장 전수, 내빈 축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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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며 “마포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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