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천국 꿈꾸다 감옥”…신협 강도 2심도 징역 5년 선고

“도박 천국 꿈꾸다 감옥”…신협 강도 2심도 징역 5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21 13:22
수정 2024-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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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협 강도 A씨가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 도박을 위해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신협 강도 A씨가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 도박을 위해 카지노를 찾은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해 신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A(48)씨에 대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장기간 도박으로 생긴 부채 감당을 못하자 은행 강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해 범행 및 그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를 모두 배상했지만, 은행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 모 신협에 검은 헬멧을 쓰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침입한 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그는 도보,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여러 차례 바꾸고 폐쇄회로(CC)TV 없는 도로를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린 뒤 범행 2일 만에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 한인 제보로 범행 23일 만인 같은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강제 송환 후 경찰에서 “사업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202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등 4651차례에 걸쳐 총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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