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40대 업주 구속 송치…1000만원대 부당이익

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40대 업주 구속 송치…1000만원대 부당이익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25 13:48
수정 2024-06-25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경찰


경북 김천경찰서는 낚시터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해 1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업주 A씨를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5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붕어를 잡는 순서대로 상금을 주는 일명 ‘대물낚기 게임’을 개장해 1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