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채납액 ‘강력 징수’

울산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채납액 ‘강력 징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6-26 13:28
수정 2024-06-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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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8억 2400만원 체납… 7월부터 체납자 급여·전용 보험금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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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시는 외국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조사돼 전체 체납액 330억 3900만원 대비 2.5%이다.

하지만, 외국인 체납 징수는 거주지 불분명과 본국 출국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시는 체납 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해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와 전용 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또 외국인 과태료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고 외국인 행사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불법 명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할 계획이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관리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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