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만 일하세요” 파격 조건 걸더니 7월 1일부터 시행

“주 4일만 일하세요” 파격 조건 걸더니 7월 1일부터 시행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27 17:12
수정 2024-06-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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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에 위촉된 ‘4남매 다둥이 아빠’ 배우 오대환(오른쪽)씨가 김태흠 충남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5.14 충남도 제공
충남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에 위촉된 ‘4남매 다둥이 아빠’ 배우 오대환(오른쪽)씨가 김태흠 충남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5.14 충남도 제공
다음 달부터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충남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15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는 또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도는 여기에 더해 9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했다.

보육 휴가 사용 조건도 확대했다. 각자 부여된 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책은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충남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그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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