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서울도 강수량 편차 큰데… 침수 탐지장비 78㎞마다 1개뿐

[단독] 같은 서울도 강수량 편차 큰데… 침수 탐지장비 78㎞마다 1개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7-22 03:24
수정 2024-07-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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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응 모니터링 확대 필요

구청에 침수 정보 알리는 ‘수위계’
107개론 8328㎞ 도로 감시 역부족
AI 기반 CCTV 기술은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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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도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도로가 물에 잠긴 정도를 측정해 관할 구청에 알리는 장비인 ‘도로 수위계’는 서울시 내에 107개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8328㎞(2022년 기준)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술적으로 도로 약 78㎞마다 수위계 1개가 설치돼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침수 대비 도로 탐지 시스템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도로 수위계는 모두 107개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강북·도봉구 등 3개 자치구는 1개씩만 설치돼 있다. 그나마 침수가 잦은 관악·동작구는 각각 5개씩, 강남·송파구에는 총 8개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중 45개는 이번 주중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도로 수위계는 아랫부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빗물 높이를 감지하고 5㎝ 간격으로 상승하는 도로의 수위를 측정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측정된 수치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에 도로의 침수 속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수위계는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 95개가 있었고, 올해 12개가 추가로 설치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규모의 도로 수위계로는 제대로 된 대비가 어렵다고 본다. 좁은 지역에 다발성으로 시간당 1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면 바로 옆 동네에 설치된 장비로는 피해를 감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충식 AGI재난과학연구소장은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침수 취약 지역에만 도로 수위계를 설치해서는 요즘 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모니터링 장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 수위계의 개당 설치 비용은 10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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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사전에 집중호우 등 장마철 피해를 예측하고 탐지하는 기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도로 침수 발생 여부와 정도(깊이)를 예측·분석하는 기술은 개발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서울시 등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CCTV 영상을 개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마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4-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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