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연하 백윤식 前 연인, 집유 판결에 불복 ‘항소’

30살 연하 백윤식 前 연인, 집유 판결에 불복 ‘항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7-25 19:36
수정 2024-07-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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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주장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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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 소속사 제공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씨의 전 연인 곽모(47)씨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1심은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과정, 법률관계의 중대성과 고소 시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는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낼 상황에 부닥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곽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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