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 후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회 행사 기념 촬영 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행사 동영상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