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광주서 집회 끝나면 현수막 즉시 철거한다

8월부터 광주서 집회 끝나면 현수막 즉시 철거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7-31 10:41
수정 2024-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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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관리업무지침 마련
신고자 없이 현수막만 게시·방치하면 불법으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계도 거쳐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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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8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은 집회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한다.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31일 고시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골칫거리’로 꼽혀 온 집회 현수막 관리지침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해놓거나 방치한 경우엔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집회 장소를 옮길 경우엔 현수막을 철거한 뒤 새롭게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한 장 당 32만원으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두 번 세 번 적발될 경우 한 장 당 최대 54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론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현수막만 게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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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선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조례를 근거삼아 단속하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업무지침은 광주시가 법체처 유권해석을 근거삼아 실행력 있는 단속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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