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학생·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5·18 피해’ 학생·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8-21 15:07
수정 2024-08-21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유공자 39명에 총 19억340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이미지 확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과 교수, 기자, 종교인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유공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총 19억3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북권 의대생을 대표해 시위를 주도한 또 다른 이모 씨 역시 109일간 구금됐다가 조현병을 앓게 됐다. 또 서울대 4학년생이던 정모 씨는 5·18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돼 44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구금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 허모 씨는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평교수협의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함께 17일간 구금당했다.

5·18 당시 MBC 기자로 광주에 파견·취재 보도한 오모 씨는 유언비어 유포죄 등으로 붙잡혀 고문받았고, 부산일보 기자였던 이모 씨도 취재와 제작 거부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고문당했다.

제6사단 군종 신부로 근무하던 이모 씨는 5·18의 진상을 알렸다가 강제 전역당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40일 동안 구금·고문을 겪었으며, 전남도 역도 대표선수였던 임모 씨는 출근하던 길에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재판부는 “이들 사례는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당사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