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직장인 5명 중 1명은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직장인 100명 중 15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다음날 항의했으나 해당 남성은 A씨에 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성희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응답자 절반 이상(54.3%)은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는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응답자 10.6%는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 폭력’이라고 진단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어 “여성은 가해자보다 지위의 우위에 있더라도 직장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보다 ‘젠더 권력’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