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방화시도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 도시철도 방화시도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13 12:14
수정 2024-0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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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3월 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의자에 대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3월 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의자에 대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운행 중인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 불을 붙이려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3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낮 12시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행히 전동차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이날 A씨의 행동을 본 다른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달아났으며, 다음 날 부산역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 다수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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