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 주도 안전마을 조성 ‘속도’

광주시, 시민 주도 안전마을 조성 ‘속도’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9-29 14:10
수정 2024-09-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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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마을에 1800만원씩 지원…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산수2동, 골목길 화재예방 위해 ‘보이는 소화기’ 배치
양림동, 양림골목비엔날레 기간 교통안전지킴이 활동
신용동, 반려견순찰대 야간순찰·전동킥보드 캠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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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용동 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신용동 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동구 산수2동 호랑꼬두메마을과 남구 양림동 안전마을, 북구 신용동 안전마을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 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돼 각 마을의 안전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2024년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안전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조사, 분석, 해결방안 모색, 개선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산수2동 안전마을협의체 ‘함께 만들어요! 더(The) 안전한 호랑꼬두메 마을만들기’ ▲양림동 주민협의체 ‘함께 만들어 가는 양림 안전마을 첫걸음!’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 ‘신용동 안전마을 만들기 자율적 방범 모델 구축’ 등 3가지다.

광주시는 3개 마을에 각각 18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경찰·소방·학계·의회·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마을 만들기 전문가팀(TF)’의 1대 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산수2동 안전마을협의체’는 자율방재단 등 11기관·단체가 참여해 안전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호랑꼬두메마을에서는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리모컨 전등 설치’와 소방차 진입하기 힘든 골목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안전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또 경찰서·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회전 일지정지 안전표지 설치에도 나섰다.

‘양림동 주민협의체’는 경찰·소방·학교 등 1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 합동 안전점검을 위한 ‘양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말벗 & 반려식물 분양’, 안전도움가게 지킴이 운영, 어르신·학생·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는 지난 6월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발굴한 마을 안전 의제를 통해 시민 주도의 촘촘한 마을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반려견순찰대 10개팀을 운영해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지키고(go) 달려 안전 킵(keep) 보드’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실시, 우리동네 안전지도 제작,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투명우산 나눔캠페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연말 이들 3개 안전마을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인근마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만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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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모든 안전주체의 노력에 따라 도시 안전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시민 주도 안전마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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