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파괴” 검찰,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징역 30년 구형’

“가족 파괴” 검찰,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징역 30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0-24 16:28
수정 2024-10-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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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게 검찰이 징역 5~30년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41) 등 4명(범죄단체가입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각각 5~25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간 37명으로부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자녀 1명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범죄 조직에 한국인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을 짓밟고 가족을 파괴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정신적 피해와 국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게 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다.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뒤 “정말 잘못했다.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개비를 주겠다는 중국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어리석은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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