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공무원법에 명시한다[서울신문 보도 그 후]

[단독] ‘직장내 괴롭힘’ 인사 불이익, 공무원법에 명시한다[서울신문 보도 그 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0-25 01:32
수정 2024-10-25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행안부 로고
행안부 로고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한다. 지난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4명에 이를 만큼 공직사회에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과 징계 의결 등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담아 연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정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는 민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되지 않았다<서울신문 10월 23일자>. 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된다. 또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필요 조치 등 구체적 절차도 대통령령에 담긴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사용자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10-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