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불법체류까지…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낸 베트남인 실형

무면허에 불법체류까지…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낸 베트남인 실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29 17:15
수정 2024-10-29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자를 지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제철·제강공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9시45분쯤 1톤짜리 알루미늄 분말이 담긴 대형 자루를 운반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 B(4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학사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1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공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로 지게차를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