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병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울산 중소병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1-08 17:38
수정 2024-1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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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9~10월 요양병원 등 19곳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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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울산지역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 19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중소병원 11곳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 5억 2300만원(198명)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 17곳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곳에서는 임금명세서에 빠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 위반 신고가 증가세이고, 해당 업종 근로자들이 취약 계층인 여성 위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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