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신상 공개 취소하라” 소송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신상 공개 취소하라” 소송

입력 2024-11-08 18:25
수정 2024-11-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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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지난 6일 진행됐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지난 6일 진행됐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기각되면 경찰은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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