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련

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련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2-13 12:02
수정 2024-12-13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9년 문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검찰은 5시간 동안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조 전 수석을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이들의 경우 관련 혐의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