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밀쳐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동창생 밀쳐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12-18 16:35
수정 2024-12-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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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딸을 잃을까 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한 삶을 살고 있지만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낸 점으로 미뤄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을 크게 다쳤다.

이후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테이블이 방 안에 있는 점을 알면서도 B씨를 그쪽으로 밀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폭행과 이번 범행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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