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2차 소환 조사 검토…통일부 장관, 검찰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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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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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의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고발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손을 잡은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체포된 뒤 구속되자, 경찰은 접견 조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통일부 장관에 대해 경찰은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내란죄 등 혐의로 한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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