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배당 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
‘뱅크런’ 사태·재정건전성 우려에도다수 손실 금고 실적 관계없이 배당
손실금고,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절반 수준’ 엄격히 제한
이월결손금 보유 금고도 배당 불가
부실채권 매각 등 손실 선제적 대응
내년 1월 시행… “필요 조치 과감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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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감원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실시
행정안전부가 올해 4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감사에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사진은 감사 전날인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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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배당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예금인출 사태와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손실이 난 다수의 새마을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했다.
다만 경영실태 평가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금고는 손실에도 예외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올해 이익이 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2% 포인트’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18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산 손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난해 7월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직원이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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