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참전유공자에 분기별 30만원 위로수당 지급

울산 울주군, 참전유공자에 분기별 30만원 위로수당 지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27 10:07
수정 2024-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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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참전유공자들은 내년부터 분기별로 위로수당 3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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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은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6·25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 등이다.

참전유공자는 신청서와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들고 울주군 복지정책과나 현재 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위로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울주군은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만 65세부터 80세 미만은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여기에 더해 위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명예수당은 시비가 70%가량 지원돼 울산지역 5개 구·군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만, 위로수당은 울주군만 전액 군비를 투입해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군은 참전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주문화센터에서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기억해 후손에게 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6·25 참전유공자 사진집 출판 및 전시 기념식을 열기도 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울주군 보훈회관에서 울주군과 새울원전 후원으로 호국영웅기장수여기념 및 위안행사도 열렸다.

이순걸 군수는 “6·25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참전용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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