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아이 낳으면 혜택은 얼마나 받을까?

화순에서 아이 낳으면 혜택은 얼마나 받을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12-27 13:02
수정 2024-1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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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 1인당 8200만 원 현금성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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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는 1인당 8,260만 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는 1인당 8,260만 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는 1인당 8,260만 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기존 첫째 아이는 3,94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5,010만 원을 받았지만, 2024년생부터는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져 첫째 아이 8,26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9,330만 원의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화순군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화순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민선 8기 군정 기조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 환경 조성에 두고,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만 받고 재임대하고 있으며,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해 한다”라며,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단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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