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풍랑주의보 속 조업 나선 어선 적발

군산해경, 풍랑주의보 속 조업 나선 어선 적발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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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8 11:43
수정 2025-01-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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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에서 경비 중인 대형함정에서의 파고 사진. 군산해경 제공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에서 경비 중인 대형함정에서의 파고 사진. 군산해경 제공


풍랑주의보 발령으로 어선의 출항이 금지된 가운데 이를 어기고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32분 군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하던 3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출항 등의 제한)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군산 앞바다를 비롯해 서해 전 해상에는 30t 미만 어선은 출항할 수 없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과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두차례 경고 조치, 3차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상 기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할 수 있고 10일까지 서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 종사자들은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삼가고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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