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횡령에 보이스피싱 가담까지… 울산 구청 공무원 ‘파면’

취득세 횡령에 보이스피싱 가담까지… 울산 구청 공무원 ‘파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08 13:12
수정 2025-01-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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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해 공직에서 퇴출됐다.

8일 울산시와 동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다른 지역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동구는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런 범죄 내용을 통보받아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징계와 감봉·견책 경징계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A씨는 현재까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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