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08 13:19
수정 2025-01-08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지상 이전 어려울 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도 지원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면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총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지역의 공동주택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20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충전시설 이전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친 뒤 6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이전 비용은 500가구 이하 최대 2000만원, 1000가구 이하 최대 3000만원, 1000가구 이상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된다.

시는 또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기 어려우면 스프링클러, 열화상감시카메라(CCTV),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때 피해가 매우 크다”며 “충전시설 이전 비용 지원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