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벌금형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벌금형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13 12:40
수정 2025-0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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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심한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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