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가비상사태 계엄, 국헌문란 아냐” 헌재에 답변서 제출

尹측 “국가비상사태 계엄, 국헌문란 아냐” 헌재에 답변서 제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4 21:06
수정 2025-01-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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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60여쪽·10여쪽 2건
‘부정선거론·민주당 줄탄핵’ 들며 ‘국가비상사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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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한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 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색 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5.1.8 오마이뉴스TV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서울 용한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 내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색 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5.1.8 오마이뉴스TV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자세히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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