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尹변호인단, 공수처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6 18:38
수정 2025-01-16 1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6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6 홍윤기 기자


이미지 확대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출입로의 경계 및 보안이 강화돼 있다. 2025.1.16 홍윤기 기자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출입로의 경계 및 보안이 강화돼 있다. 2025.1.16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