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못 만난다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못 만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19 19:11
수정 2025-01-19 2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는 1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전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