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2명 구속 “도주 우려”…폭행 정도 경미한 3명은 기각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2명 구속 “도주 우려”…폭행 정도 경미한 3명은 기각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20 22:59
수정 2025-01-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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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서부지법
파손된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또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에 종사 중인 점 등이 감안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은 20~30대이며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유튜버 등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서부지법 (내부)침입 46명 ▲공수처 차량 저지 10명 ▲경찰관 폭행·서부지법 월담 10명 등이다.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 등을 통해 검거되지 않은 시위대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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