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광고서 ‘피부나이 5살 어려졌어요’ 못 쓴다

앞으로 화장품 광고서 ‘피부나이 5살 어려졌어요’ 못 쓴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21 15:03
수정 2025-01-21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용’, ‘약국 전용’ 등 오인 우려 문구 금지
이날부터 바로 적용…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매장 모습.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매장 모습. 뉴스1


앞으로 화장품을 광고할 때 ‘피부 나이가 O살 어려진다’ 같은 문구를 쓸 수 없게 된다. 최근 유행하는 ‘니들샷’, ‘바늘샷’ 등의 표현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 시 주의사항 추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 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 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피부 나이 O세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문구는 소비자 오인 표현에 해당해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쓰일 수 없게 된다. 대신 ‘피부노화지수’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있다. ‘병원용’, ‘약국 전용’ 등 의약 전문가가 지정해 추천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도 쓸 수 없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피부에 깊숙이 주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늘’, ‘니들’ 등의 문구는 실제 화장품 사용 방법이 사실과 다르거나 틀리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지침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금지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 위반 및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