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끝내 의원직 상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끝내 의원직 상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21 17:02
수정 2025-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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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무소속)이 끝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배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이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에 당선됐다가 현재 소속 정당에서 제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배 의장이 의원직을 잃게되면서 중구의회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순위 후보자 승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 궐원이 생기면 해당 의원이 선거 당시 몸담고 있던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가 정해진다. 따라서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중구 의원 후보자 명부 2번이었던 김결이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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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관계자는 “배 의장이 직을 잃은 만큼 선관위에 궐원을 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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