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한재 미나리 드시면 레일바이크 10% 할인”

“청도 한재 미나리 드시면 레일바이크 10% 할인”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1-21 17:37
수정 2025-01-21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하수(중앙) 청도군수와  한재 미나리 생산 농민들이 수확한 미나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도군 제공
김하수(중앙) 청도군수와 한재 미나리 생산 농민들이 수확한 미나리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지역 대표 봄 특산물인 한재 미나리를 맛보면 청도 레일바이크를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오는 4월 말까지 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청도 한재 미나리단지(평양1·2리, 음지리, 상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 뒤 당일 영수증을 갖고 레일바이크(청도읍 신도리)를 타러 가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한재 미나리 출하에 맞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도읍 한재로(평양리 등) 일대에서 재배되는 한재미나리는 반시(납작감), 복숭아, 딸기 등과 함께 청도의 대표적 특산물이다.

깨끗한 물로 키운 한재미나리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달리 번잡한 손질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매년 2∼4월이면 산골 식당 입구에 미나리를 먹기 위한 ‘개장 질주’(오픈런)기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청도 레일바이크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8∼30일에는 투호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열고, 설 당일에는 뱀띠 이용객의 입장료를 20% 할인하는 행사를 별도로 마련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