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원 들렀다 구치소로 “미루던 치료”…공수처는 또 빈손 (종합)

尹, 병원 들렀다 구치소로 “미루던 치료”…공수처는 또 빈손 (종합)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21 20:55
수정 2025-01-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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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尹측 “한 달 전부터 미루던 치료”
법무부 “의무관 진료, 구치소장 허가”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어, 구치소 복귀
공수처는 병원행 인지파악 못 해…또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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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강화된 국군서울지구병원
경비 강화된 국군서울지구병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밤 관계자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을 지키는 모습. 2025.1.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쯤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쯤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쯤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다만 윤 대통령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의무과 진료를 받은 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재 출석 전부터 병원 진료가 예정됐던 셈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병원 검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오후 9시가 넘어 도착하면서 공수처 조사 시도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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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서울지구병원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추정 호송차
국군서울지구병원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추정 호송차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쯤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2025.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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