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尹측 “한 달 전부터 미루던 치료”
법무부 “의무관 진료, 구치소장 허가”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어, 구치소 복귀
공수처는 병원행 인지파악 못 해…또 빈손


경비 강화된 국군서울지구병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밤 관계자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을 지키는 모습. 2025.1.2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쯤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쯤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쯤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다만 윤 대통령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의무과 진료를 받은 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진료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재 출석 전부터 병원 진료가 예정됐던 셈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병원 검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오후 9시가 넘어 도착하면서 공수처 조사 시도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군서울지구병원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 탑승 추정 호송차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쯤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2025.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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