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라 산재보험금 꿀꺽… 외노자에게 수법 전수한 브로커

손가락 잘라 산재보험금 꿀꺽… 외노자에게 수법 전수한 브로커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1-23 00:49
수정 2025-01-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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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된 16명 중 14명 구속

불법체류나 기한 임박한 외국인
신체 훼손하고 5억 보험금 받아
산재 비자 받으면 최대 2년 연장
브로커, 총 수수료 1억 넘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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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손가락 등을 절단한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총 5억원 대의 요양 급여를 타낸 외국인들과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알선한 내국인이 붙잡혔다. 자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거나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노동자로 산재 처리는 받으면 요양급여를 받고 체류 기간을 늘리면서 추가로 돈벌이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국내 브로커 A(44)씨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경기·충청·경남 등의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면 비자도 연장하고 돈도 챙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A씨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14명은 실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훼손한 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검거된 외국인 14명은 총 5억원에 달하는 요양·휴업급여를 받아 냈고, A씨는 이들로 부터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과거 행정사 사무보조로 일하면서 산재를 당한 외국인은 요양·휴업 급여와 치료비를 받고, 체류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 B씨를 통역사로 고용해 돈이 절실한 외국인들을 포섭했다.

외국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돌이나 도끼 등으로 손가락을 내려쳐 뼈를 부러뜨렸고, 일부는 손가락을 절단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경남 양산, 밀양 등지에 등록한 유령 사업장에서 외국인이 일하다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1인당 1000만~3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여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비자(G-1-1)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 훼손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산재 비자를 발급받으면 불법체류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받는 동안 체류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재비자로는 국내 취업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작은 식당이나 영세 업체에 재취업해 돈벌이를 이어갔다”면서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자해 결심한 외국인도 있었는데, A씨는 이처럼 사정이 절박하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2025-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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