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자택에서 B군(4)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팔다리 등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B군의 친모도 지적 장애가 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어린 시절 부모로 당한 폭행으로 내재된 폭력성 우발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만약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거나 선처할 경우 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반성토록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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