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례시, 완주군과 통합 조건으로 급부상

전주특례시, 완주군과 통합 조건으로 급부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1-24 14:59
수정 2025-0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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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시 지정 완화하는 행정체계 개편안 적극 검토
전주-완주 통합하면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발전 견인

전주특례시 지정이 전주-완주 통합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권 통합을 전제로 건의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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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성장을 견인할 특례시나 대도시를 육성이 골자다.

이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군과 전주시간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해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권한이 주어지는 지자체다. 현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히, 특례시 지정 조건을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거점기능 수행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허가, 산지전용 허가, 관광특구나 택지개발지구 지정개발권 등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할 특례권한이 이양된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투융자 심사권도 강화돼 현재 60억원 이하인 정부심사 제외 대상이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시 기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 수혜자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정부 차원에서 실행되길 기대한다”면서 “특례시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와 통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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