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이광우 “文 시장 갔을 때도 기관단총 들었다” 주장

경호처 이광우 “文 시장 갔을 때도 기관단총 들었다” 주장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26 17:34
수정 2025-0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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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경호본부장 측 입장문
“경찰 구속영장, 꿰맞추기식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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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꿰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에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히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본부장 측 배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항변했다.

이 본부장이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해 “마치 불이익을 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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