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련 말다툼 흉기살해 혐의 60대 구속영장

채무 관련 말다툼 흉기살해 혐의 60대 구속영장

입력 2025-01-31 13:43
수정 2025-01-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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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쯤 천안시 동남구 B씨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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