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유튜버, 세월호 때도 악성 루머 퍼뜨려 징역형

“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유튜버, 세월호 때도 악성 루머 퍼뜨려 징역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03 15:38
수정 2025-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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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 A(61)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A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씨는 불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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