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실형을 피하고자 법원에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해 2년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 유정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서울에 있는 한 병원 명의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 등을 이유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석을 신청해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될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실형 확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및 방법을 규명해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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