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30%’… 울산 대부업체 1곳 적발

‘연이자 730%’… 울산 대부업체 1곳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05 09:37
수정 2025-02-05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 1명도 단속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연 730% 이자를 땐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울산지역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각각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연 730%의 이자를 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채업자는 무등록 대부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면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